Home Forums Visa layoff후 grace period start date에 관하여 질문 layoff후 grace period start date에 관하여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h비자의 경우 시작한 후 6년동안 아무때나 이를 썼다말다를 반복할수 있기 때문에 6년을 다 채워야만 공식적으로 grace period가 주어지고 중간에 짤리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반복적으로 grace period를 쓸수있어 모순이 생기게 되지요. 회사에서 짤리면 바로 oos체류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실업수당이나 회사패키지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두가지는 기본적으로 oos걱정이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한달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해 ac21로 트랜스퍼하게되면 cos가 가능하고, 이 기간을 넘어 트랜스퍼하려면 미국밖으로 나가 consular process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짤리고 두달정도 oos였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무사히 새로 h비자 스탬프를 받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