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허, 별 쓰잘대기 없는 것을 궁금해 하시네요.
그런데 저도 쓰잘대기 없는 것을 궁금해 하기는 합니다.
>판결 금액이 클 경우 – 정말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법원은 조약을 준수하여 홍길동의 재산 압류를 허용해 줄까요?
먼저 형사/민사 두가지 측면을 고려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한것이 경범죄가 아니고 중범죄/Felony라면 warrant가 나온다든지 해서
공항 출입국이나 무언가 신원조회를 하는 곳에서 잡힐 우려가 있겠죠. 예를 들면 Huawei VP = 회장딸을 인터폴인가 뭔가에 미국에서 올려놓았더니,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캐나다 경찰이 잡아놨었죠.
민사는 judgement를 받아낸 그러니까 돈받을 사람이나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명이에요. 두명은 comprehensive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가 우선 새차도 주었고 병원비도 부담했습니다. 그럼 청구를 해서 돈받을 entity가 보험회사가 되겠죠. 만약 이 두명이 또 같은 보험회사다. 그런데 그 회사에 이런 international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여기 부서장이 한건하고 승진하고 싶어서 열심히 받아내려고 노력한다면 뭐든 받아내겠죠.
3번째 피해자는 마침 보험도 없이 운전했거나, liability 보험만 있었으면, 본인이 병원비도 부담 자동차도 본인이 돈을 내서 고친후에, judgement를 받아내야 하는데 솔직히 개인이 받아내기가 힘들겁니다. 돈 안줄려는 사람 한테서 받아내려면 시간, 돈,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