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30 승인후 I130 승인후 Name * Password * Email NVC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영사처리(해외)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 한겁니다. 485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사처리(NVC이관)와 485를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NBC를 NVC로 잘못 쓴것이라면.... 답: 동시에 130과 485를 신청 한거라면, 130이 승인되어도 따로 하실 건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