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RECIPIENT 신분 문제

ㅁㅁ 137.***.205.142

일단 DACA 신분이라도 AP 신청이 가능합니다. AP 받고 외국에 한 번 다녀온 다음 485 제출하시던지 아예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젤 안전한 건 DACA 유지하면서 EAD 계속 연장하다가 원글님이 시민권 받고 영주권 신청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