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한국거주자 – Severance pay 세금

JSTA 24.***.26.227

한국 세금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기에 잘 모르지만 만약 미국 세금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무래도 미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케이스를 평소에 공부해 놓고 경험이 있는 회계사/세무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의 경우 평소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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