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 답변이 도움됐습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최종 결정서에 misrepresentation 언급이 빠져 있으면 그 혐의는 벗은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네요(최종 결정서에 misrepresentation 언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들었습니다). 지금 최종결정서의 결론 부분을 보니 niw 자격이 부족하고 승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b1을 신청한다면 ds-160에 이 부분을 기록하면 좋을까요?
@ 축하해 / 위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isrepresentation 언급은 최종결정서에 없습니다. 제 케이스는 많이 복잡한데, 결론은 변호사 측이 제가 보낸 서류의 리뷰 완료 후 서명까지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업무 관련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140을 두 번 접수(A, B 케이스라고 가정합니다)했는데, A , B 모두 승인되었고 A로 인터뷰 후 AP, TP~의 과정을 거쳤으며, B는 승인 이후 DS-260 작성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대사관으로 넘어가 TP가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A, B 서류를 비교하여 두 서류의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NOIR를 받은 다음에야 B 서류 내용이 제가 작성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변호사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Oo /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서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NOIR에도 추천서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한 결과, 대사관과 이민국의 전산시스템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 거짓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구요. 서류상의 문제였는데 법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어라 / 혹시 waiver가 필요한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제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