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진행관련 문의

runninshoes 96.***.222.206

1. uscis는 세금 낸다고 좋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곳은 국세청 irs 입니다.
2. “콤보 카드 = 485 펜딩 중 여행허가 + 노동허가” 입니다. 콤보카드로 여행을 하거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순간 parolee 입니다.
3.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와 상의하여 cpt 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485 승인이 ead 승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ead 수령 즉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을 먼저 시작하신다고 uscis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걔들은 오로지 결격 사유를 찾는 얘들이지 어떤 action을 보고 applicant에게 잘했다 이쁘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