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AP, TP 이후 최종 거절, B1 비자 발급 어렵겠죠?

Oo 107.***.28.103

NIW 하면서 misrepresentation 할 일이라면 추천서 위조 뿐이네요. 그런데 이게 본인 모르게 변호사 독단으로 가능하다구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결정서에서 빠진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결정서에서 빠졌다고 컴퓨터 화면에서도 빠졌을까요? 영사가 보는 화면에 그대로 다 써 있을텐데요. 그거 보면서 질문했을텐데 얼버무리거나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 한 것이라면, 이번 진술도 컴퓨터에 그대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허위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모르니 재도전은 해보시되, 거짓말 기록만 자꾸 늘리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PS: AP를 일으킨것이 주한미국대사관이고, 당시 인터뷰 내용하고, 조사과정, 왜 이민국에 서류를 리턴하는지, 이민국과의 통신내용, 이민국 결정과정, 최종 결정 등등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무부가 컴퓨터 용량부족이라도 생겨서 이런 정보들을 다 삭제하고 최종결정서 한장만 달랑 남겨둘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PS: 밑에 지나가다분, 남의 글을 자의적 판단으로 단정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