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비자 면세 J1비자 면세 Name * Password * Email 1 예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3. 첫번째 J비자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떠난경우 한국 레지던시를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 레지던시를 회복한 후 (보통 1년으로 봄), 다시 두번째 J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면 한미조세협정 20조를 만 2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레지던시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두번째 J 비자로 미국 입국을 하게되면 첫번째 J 비자를 받은 싯점으로 부터 만으로 2년간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4. 1040NR 보고냐 1040 보고냐는 한미조세협정 여부와 상관없이 6년룰 (혹은 7년룰)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부터는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협정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