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누구 통장으로 받고,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과 질문자 사이의 증여 입니다. 월세 계약은 질문자와 세입자 사이에서 이루어 졌으며 해당 소득은 2016년 4월부터 질문자의 렌탈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은 2016년 4월 부터 월세 소득을 본인 텍스보고서에 넣어서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2016년 이전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인 경우). 그동안 본인이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것 같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언제부터 해당 소득을 넣어서 수정텍스보고를 할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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