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현재 불체입니다.아이초청관련 현재 불체입니다.아이초청관련 Name * Password * Email 21세면 무조건 부모를 초청하는게 아닙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을 해야합니다. 재정보증의 기준은 I-864P, 2022년 Poverty Guideline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위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근로소득, 즉 1040 Federal Tax Return 등으로 입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세금 보고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외 모든 자산 (asset)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_I-864P (출처 : https://www.uscis.gov/i-864p)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