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현재 불체입니다.아이초청관련 현재 불체입니다.아이초청관련 Name * Password * Email 절대 한국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기본 10년 입국금지입니다. 시민권자 초청이더라도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601 waiver를 제출하더라도 통과 가능성 1%도 안됩니다. 5년 더 버티고 아이가 21살 되면 초청하면 됩니다. 단,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도덕적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기, 위조, 성범죄, 마약, 강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범죄로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적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하 형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혹시 2004년에 대체케이스 하면서 이민국에 위조서류 제출한적 있으면, 안타깝지만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짓말이나 허위서류 기록은 사면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물론, 5년 버티기가 힘들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10년 뒤인 아이가 26살되면 초청하면 됩니다. 위 두가지 범죄만 없으면 승인될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