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들어와 대채케이스 진행하다 변호사까지 개입했는데 무산되서 여지껏 불체로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미국나이 16살 시민권자인데,
미국나이 21살되면 부모초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그전에 사면해줄것 같진 않고, 아예 아이와 다 한국으로 나가면 우리애만 왔다갔다 하다가 21살되서 절 초청하면 바로 합법신분으로 미국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불법기록이 있어서 우리애가 초청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