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구매하신분이 계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셧엇는지, 아니면 본인이 진행을 하였는지..
Due diligence 리스트는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서 만들엇는지, 아니면 cpa랑 얘기하는지..
==> 변호사는 어느정도 구한 후 계약서 작성시부터 구하여 쓰면 됨.
cpa는 별 필요없음.
1. 매물로 나온 비지니스를 살펴본다
2. 어느정도 마음에 들면, 셀러쪽 브로커에게 연락한다(주인이 직접 팔면 주인한테 연락한다)
3. 만남을 통해 그 비지니스에 대한 택스 보고 3년치 정도 구해서 분석해 본다
4. 2주정도 매상체크도 해 본다
5. 계약하고프면 변호사를 고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