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으로 미국 오시고 NIW 신청하는 건 일단 명시적으로 불법이에요. J1으로 오실 때 까지 입도 뻥긋 하시면 안되고요. 이런 글도 삭제하시고요. 미국 건너오신 다음에 변호사와 제대로 상담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영주권으로 입 한번이라도 털면 바로 j1 거절나옵니다.
배우자는 결혼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미국이던 한국이던 국제법상 해당지역에서 인정되는 결혼은 다 이민법상 인정됩니다. 단 원격결혼이면 결혼 후 최소한 한번이라도 실물로 만나야 하고 증빙 남겨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밟는 것과 미국에서 485 접수하는 것.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받으면 이민비자를 최종으로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민법상 혜택이 없습니다. 심사중에 미국 체류도 다른 비자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취업허가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비자 받을 때 까지 문호 열려도 1-2년 문호 막히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J2로 미리 오시는게 아니면 배우자는 이민비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같이 문호 막힌 상황에서는 3-4년 미국 방문도 못하고 생이별 당하실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잇습니다.
485 접수는 485 승인 날 때 까지 미국 체류 가능하고 취업허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485 접수할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J1이나 J2로 미국 입국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J1/J2는 무조건 한국 귀국이 목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온 상태에서 생각을 바꾸는 건 합법이고 실제로들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만 대사관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비자 거절 때리고 미국 입국도 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 시작하시기전에 배우자분이 미국에 오셔서 J2로 오셔야지 같이 485 접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이별을 피하시려면 한국 생활 다 정리하시고 j2로 미국오신다음에 같이 영주권 신청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