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Oo 166.***.157.5

cx22 님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댓글 답니다. 혹은 cx22님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피해보는 분 생길까봐서요.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에서 일정기간 일한 후에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6개월 일한 후 동일직종 가거나, 스폰에서 1년 일하거나… 그 후로는 뭘 해도 자유예요. 동종이라도 스폰에서 일 안하고 바로 이직하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저분 말 귀담아 듣고 피해보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전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할수 있으나 일단 영주권을 준 이후 일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뭘 하건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순간까지의 의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에서는 이 의도가 바뀌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즉, 1년 일한 후 다른 일한 사람에 대해 영주권 취득당시의 의도가 순수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한이 생긴 것입니다.

6개월후 이직이라는 말은 AC21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AC21은 영주권 취득전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응용하여 영주권 취득후에도, 1년 일한것은 아니더라도 스폰에서 6개월 일하고 이직해서 동종 업계에서 다시 6개월 일하면, 위에서 말한 1년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민간요법이 된 것입니다. 3개월 이론도 있는데 소수의견이라 생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1년이나 6개월+6개월에 대해 어디에 나와있는 법조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판례와 응용에 의한 민간요법이고, 그리고 그걸 이민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서 정설처럼 굳어진 것일 뿐입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영주권 취득후에 스폰에서 일 안하고 전직하거나 다른일 하는 분들은, 이민국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시민권 거부는 물론이고 영주권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