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cx22 163.***.132.4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를 여기 적용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온 사람들은 왜 직업을 못 갖나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더이상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H-1B취업비자 와 EB 영주권의 차이는 단기/장기의 차이(둘 다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 H-1B는 기본 1번 연장이지만, EB영주권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무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같은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H1은 EB신청이 가능하고, EB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차이)가 있을 뿐 입니다. 영주권이라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EB영주권의 정확한 이름은 “장기취업비자” 입니다.
EB Catogory의 의미가 Employment based이며 이 영주권의 존재 이유는 미국에 부족한 전문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것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부족한 전문직 인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이 더이상 없어집니다.
AC-21 Act에 의거 영주권자는 직장이 바뀔 때 마다 USCIS에 보고 하게 되어있고, 이때 EB 영주권자는 category에 맞지 않는 직종으로 직장을 바꾸는게 불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근거자료는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06publ313/pdf/PLAW-106publ313.pdf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