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무 생각없이 회사 때려치고 완전히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들어 스시집을 차린다던지… 이런짓 하면 영주권 받은지 얼마가 지났건 관계없이 영주권 취소사유 입니다. 취업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본인 직종을 유지해야 되요. 다른 회사 옮겨가는건 상관없는데 직종을 바꾸면 안됩니다.
그러면 EB 영주권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시민권만 못받는게 아니고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요.
EB 영주권은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한다는 조건 하에 주는거라 아예 다른 사업 시작하면 관련 업종에 종사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고 영주권 취소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퇴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직종을 바꾸는게 문제인데, 저 기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주권 받고 몇달 더 일하면 다 해결되는줄 착각하는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평생동안 본인 영주권 서포트 들어간 직업과 같은 직종에 계속 일하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걸 그동안은 법대로 따지지 않고 다 봐줬는데, 이제 제대로 법 적용하면 영주권 취소될 사람 많을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꾸며서 계속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싶었는데 구직이 힘들었고 뭐 그런 구라 서류를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한국인 변호사들이 그런 사기쳐 줄 만큼 용감한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걸리면 변호사도 불이익이 가고, 다른거 다 떠나서 음식점이나 주유소같은 사업체 차려버리면 빼박 없이 영주권 박탈 될 분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