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에서 결혼후 한국에 혼인신고 미국에서 결혼후 한국에 혼인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아이 출생할 당시에 부모가 영주권자였으므로, 아이들은 현재 이중국적 입니다. 아이가 18세를 넘겼다면 한국 국대에 가야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한국에 여행 갔다가, 병무청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꼼짝없이 한국에 잡혀있게 됩니다. 미국에 직장도 잃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두분은 현재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했으므로, 한국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 포기하고 말고 할것도 없이 한국 국적이 없어요.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든 말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안해도 한국 국적은 없고, 해도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 F4 비자를 받을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한국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국적 이탈 신고를 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7년 이상 미국에만 거주했다면, 국적이탈 가능합니다. 18세가 되는 해 3월(March)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안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데, 미국에 17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이탈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이탈하세요. 이 신청은 주미 한국 영사관에만 할수 있습니다. 한국 갔을때는 못해요. "나중에 한국가면 하겠다"가 안됩니다. 출생신고도 영사관에서 하고, 국적이탈 승인 신청도 영사관에 하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군대 안가려고 국적이탈 신청하는 놈들 막으려고 한국 내에서는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