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STA 에서 말씀 드립니다 JSTA 에서 말씀 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이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CPA 라이센스가 아니면 CPA 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할 수 없고 CPA 고유업무에 싸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WA CPA 인 장성희씨를 언급한것은 그분이 CA 에서 CPA로 이름을 걸고 비지니스를 할 수 있다는것을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여기 악플러인 oo 이 계속해서 저희 회사에 CPA 가 없기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일의 퀄러티가 낮고 하는 일들이 다 엉터리다, 텍스만 알고 어카운팅을 모른다 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CA CPA 라이센스가 아니라서 CA 에서 CPA 고유 업무 (여기서 CPA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것은 audit 이나 attestation) 를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갖고계신 CPA credential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어카운팅과 텍스 실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CPA 고유 업무 ( audit 이나 attestation)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 는 계속해서 저희가 CPA 가 없음을 꼬투리 잡아서 비꼬면서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 CPA 가 있음을 밝힌것 입니다. 참조로 CA CPA는 A 라이센스와 G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중 A 라이센스는 회계사 고유 업무인 오딧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이고, G 라이센스는 오딧을 제외한 어카운팅/텍스 관련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입니다. 그리고 <strong>현재 G 라이센스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같은 EA 도 거의 대부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로칼펌에서 하는 일은, 1. 텍스보고, 2. 페이롤 진행, 3. 세일즈 텍스보고, 4. 북키핑, 5. 어드바이징 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CPA G 라이센스 소유자의 고유 없무라고 할 수 있는것은 "텍스보고"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EA 의 경우 IRS 로 부터 "텍스보고"를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은 라이센스라서 결론적으로 EA 자격을 갖고있는 사람은 CPA G 라이센스 소유자와 대동소이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strong>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