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 . Name * Password * Email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180일 미만의 불체와 불법노동은 사면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이 알고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모르고 있으면 조심하세요. 사면은 받을수 있으나 이걸 계기로 다른 부분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체크로 받으면 본인 어카운트에 넣지말고 첵개싱을 하세요. 물론 주는 쪽에서 연말에 1099-nec나 1099-misc 발급하면 소용 없지만 말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