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료 받고 잠수타는 변호사가 있으면 state bar에 컴플레인 하면 직빵입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구조인지는 모르겠네요.
윗집과의 소송은 가능하면 하지 말되, 물증이 확실하고 상대가 고의적이면 징벌적 배상을 더해서 천문학적 소송을 해야 변호사도 수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많을 것이고 상대도 겁을 먹습니다. 스몰은 말 그대로 스몰이라 눈하나 깜짝 않함. 더구나 스몰로 해결될 만큼 피해가 적다면 소송감도 아닌 것이죠.
상대 재산도 중요합니다. 가진것 없으면 배째라 하면 그만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