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네요, 저도 덕분에 알아갑니다
http://esangsok.net/미국시민권자-증여세/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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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세법상 이 경우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도 해당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5천만원의 증여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