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식 일정 및 자녀 해외여행 관련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172.***.188.114

자녀께서는 법적 해석으로는 시민권자 이지만 국무성으로부터 미국 여권,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증서 (N-560) 를 발급받기 전에는 문서상으로는 영주권 자입니다.

자녀께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신후 발급받기 전에는 원글님께서 본인의 자녀가 법적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