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쪽 세금 신고 한국 쪽 세금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은 미국과 세법이 다르기에 비록 한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을 떠나 183일 이상이면 텍스 목적상 한국 난레지던트 (비거주자)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내 소득이 없고 미국 소득만 있다고 하면 한국에 특별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