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마일에 당시 별일이 없었는데 친구 부부가 13만불을 보상 받았다면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카이로프락틱을 통해서 과도한 물리치료를 장기적으로 받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1년이 넘어가야 둘이서 13만불 정도 받아낼 수 있으니 접수는 당시에 했을 것이고 보상은 모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니 연락이 늦었거나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이제 되었거나..
일정 금액이상 넘어가면 보험사기 조사팀으로 파일이 넘겨져서 무조건 보상 거절하거나 사고 낸 운전사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운전자는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조수석과 뒷자리 승객만 장기치료를 받는 중상자??
이런 법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