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유학생 페이첵(도와주세요) 유학생 페이첵(도와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ㄴ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이 있을까 대댓글 답니다.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길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검문하며 이민신분을 물을수 없다는 뜻이고, 다른 사건으로 검문 받을때는 이민신분을 물을수 있습니다. 사장이 불체자라고 말하면 수정헌법 5조 권리는 그 순간 끝납니다. 사장의 진술이 probable cause가 됩니다. Paycheck은 물증이 되구요. 년간 H1b 쿼터가 8.5만명인데, 년간 추방자수는 14만명입니다. H1b 보다 당첨되기 쉬운것이 추방이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