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페이첵(도와주세요)

7 76.***.204.204

사장도
학생이 꼴에 분수도 모르고 내게 따져? 하고 화가 나겠지만 자기도 또라이한테 걸리면 손해 막심함으로 차라리 몇천불일지 좋게 끝내고 싶을듯.
솔직히 노동법 변호사 통하면 저 사장 지불할돈의 수십배 이상 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