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이론이지만,
추첨 후 심사 승인까지만 난 상태라면 트랜스퍼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서류접수 후 심사 철회를 하지 않고 진행을 놔둔다는 조건 협의? 하에서 트랜스퍼할 직장을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승인나자마자 프리미엄으로 트랜스퍼 하시고 10월부터 일하면 됩니다. H1B는 10월부터 일한다는 조건이라 심사만 철회하지 않고 놔둔다면 레이오프와 상관없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레이오프한 회사에서 채용도 안할거면서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