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 freelancing할때 세금

JSTA 24.***.26.227

한국 통장으로 받던 미국 통장으로 받던 상관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회사와 일을 할 예정이므로 미국 회사측에선 내년에 1099-NEC를 발행할것 입니다. 이것을 갖고 일단 미국 텍스보고를 한 후, 다시한번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한국 둘 다 커버하는 회계사/세무사님을 찾기는 어려울것 같고, 미국 텍스보고는 미국 회계사/세무사님께, 한국 세금 보고는 한국 회계사/세무사님께 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