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10년째 약간 복잡한 택스보고를 혼자하고 있는데 10년째 약간 복잡한 택스보고를 혼자하고 있는데 Name * Password * Email IRS는 납세자가 잘못 보고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지를 보내지만 IRS가 세금을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IRS로 부터 편지를 안받았다는 사실이 반드시 제대로 텍스보고를 했다는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경험에 따르면 단순히 W2 만 있는 경우는 터보텍스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비록 매우 꼼꼼하게 정리를 잘하고 오랫동안 터보텍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틀리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된 주식(ESPP, stock option, RSU)이 있는 경우 2. HSA 를 갖고있는 경우 3. 렌탈 소득이 있는 경우 4. 집을 사고 팔때 5. 해외 소득(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금, 렌탈 소득, 자본소득)이 있는 경우 6. Net Investment Tax 부과 대상 7. 1040NR 로 보고하는 경우 8. 1040NR 보고는 아니지만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9. 비지니스 소득 혹은 1099 소득이 있어서 Sch C를 작성하는 경우 10. Home office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11. AMT 가 있거나 AMT 크레딧을 받아야 하는 경우 12. Passive loss limitation 에 걸리는 경우 혹은 이를 carryover 하는 경우 13. 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IRS instruction 을 충분히 숙지하고 텍스보고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이 모든것을 100% 완벽하게 알아서 해 주지 못하고 손으로 직접 조정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가 출시하면서 100% 완벽하게 만들어 진게 아니므로 텍스보고 기간중에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업데잇 해 줘야 하고 에러나 버그를 수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텍스보고는 3월 중순 이후 보고하시는게 좋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예를들어 터보텍스)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중소규모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업뎃이도 안되고 버그나 에러가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료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W2 만 보고하는게 아니라면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몇년에 한번씩이라도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제 3자의 눈으로 리뷰 하거나 텍스보고를 의뢰 하는게 좋습니다 (이때 너무 수수료 싼 경우를 찾아서 의뢰하면 오히려 본인 스스로 한것보다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