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속보 미국 서 태어난 한국국적자 국적포기 못한다 속보 미국 서 태어난 한국국적자 국적포기 못한다 Name * Password * Email 법이 달라진건 없어요. 원래 20년 전부터 있던 법이고 (thanks to 유승준), 원정출산으로 인한 이중 국적자는 병역필 전에 국적이탈 안됩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 법이 헌법에 워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걸었다가 기각된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병역법은 헌법적에 위배안됨. 하던대로 계속 법 적용하라"고 한겁니다. 새로운거나 달라진거 없습니다. 원글이 무식해서 기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거지.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정말 외국가서 아이만 싹 낳고 오는 그런것만 포함하는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외국에서 같이 계속 산게 아니라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애만 조기 유학 보내서 외국에서 오래 지냈어도 마찬가지. 유학생 자녀라도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해서 계속 산다면, 남자 아이는 시기를 노치지 않고 신청하면 국적이탈 가능합니다. 여자아이도 22세에 국적 선택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국적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2중 국적으로 남거나 한쪽을 포기하거나 말이죠. 그냥 놔두면 원치 않는 형태로 자동 처리될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