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에 영주권 재발급 하는걸 모르고 지나치고

감사합니다 98.***.105.221

자녀분 부모님 중 한분께서 현제 미국 시민권자 이신가요?

그렇다면 자녀분은 이미 영주권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중에 N-400 18세 이후에 귀화 신청하면 간혹 신청비 날리고 이미 시민권자이니 N-600 으로 시민권 증서를 재신청 하라고 합니다.

두분 다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자녀분은 18세 되시면 그냥 N-400 으로 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가 들어간 날짜에 영주권이 말소가 안되었으면 이민국에서 문제 안삼을거 같습니다.

요즘 영주권 날짜 말소 되신 어르신 분들 I-90 로 영주권 갱신 안하고 시민권 신청하신분들 거의 다 인터뷰 잘보셨다면 붙으시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