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근처에 비자전문 좋은 한인 변호사 있나요?

신성균 38.***.136.6

Choi & Associates, P.C. 소속의 신성균 변호사입니다.

* “완전 사기꾼임” 그리고 “돈 받자 마자 사람 완전 바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 쓴 분께서 제 고객이었다고 읽혀 지는데,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가 거절되었다는 의미인지 혹은 제가 고객분의 케이스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중단이 되었다는 의미인지 불만의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저는 Choi & Associates, P.C .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담당했던 이민관련케이스의 99% 이상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지 않았던 몇 분들도 결국은 다른 비이민신분 그리고 영주권이 승인이 되게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수임한 후, 고객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진행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저의 실수나 불성실로 인해 케이스가 중단되었다면, 고객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받은 일체의 변호사비를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분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돌아가신 분은 없었습니다.

* “변호사비도 영주권이던 비자할 때 다른 변호사들은 나눠 내는데 이 변호사는 한 번에 다 달라고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셔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소속된 Choi & Associates, P.C. 는 이민법관련케이스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 가족영주권과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는 각 과정 시작시에 변호사 비용을 나누어 내 시고,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시작시에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시도록, 상담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글쓴 분께서 얼마나 많은 이민변호사분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적지 않은 이민변호사분들이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고객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