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pair 가 rational 이 정당하다는것은 누가 판단할까요? 결국 본인인 판단한거로 이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알아 보시면 이를 검증해 주고 리포트를 발행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면 좀 더 객관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역시 IRS에서 문제 삼을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Improvement 후 실제 건물의 시장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니 repair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가격하고 장부상 가격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장가격이 이러니 이건 repair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본적이 없으며, 만약 추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되어 건물 가격이 오르면 그때 repair 로 categorize 했던것을 다시 improvement 로 recategorize 하실 건지요? 결론적으로 repair 혹은 improvement 가 진행된 순간에 이를 판단하고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3. Appraisal 한 기관은 텍스 전문가도 아니고 IRS 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동산 전문가이고 론 전문가 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입니다.
4. 현재 담당 회계사/세무사가 있을것 같은데 이런것은 그분하고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최종 텍스보고서는 그분이 준비하고 문제가 생겨 수정하게 되더라도 그분이 수정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회계사/세무사 하고 이런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기 어려우면 다른 분하고 일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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