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증여와 상속세에 대해서 증여와 상속세에 대해서 Name * Password * Email 상속 받은 한국 부동산 보유사실을 IRS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득이 발생되면(월세, 매매등) 미국에 인컴보고를 해야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