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회사에 알려야할까요?

Oo 166.***.54.6

NIW 받은 후 관련분야에서 일해야 하지만, 어디에 신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그 증거(W-2, Tax return)만 모아 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민국이 요청하면(본인 혹은 가족이 시민권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영주권 싫어한다면 말하지 말아야겠네요. IRCA 법이 직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재원이면 한국 복귀후 일정기간 일할 의무를 부과할텐데(아니면 기존 수혜금액의 2배 배상 등 조건) 미국 올때 뭐에 사인했나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