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미국 영주권 진행할 때 변호사랑 G28 미국 영주권 진행할 때 변호사랑 G28 Name * Password * Email G-28의 아주 쉬운 이해는 일종의 업무 대행자 (나를 대표해주는 인증된 자)를 지정하는겁니다. 큰 차이는 G-28을 내지 않았다면 모든 문서 작성, 제출을 다 내가 직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도 I-140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류 작성, 제출에 그들이 개입했음에도 이걸 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USCIS에서는 G-28이 없으니 모든건 petitioner가 했다고 판단하는데 정작 본인은 변호사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니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면 G-28은 필수서류입니다. 다른 글들에서 G-28 얘기를 하지 않거나 내지않는다면 피하라는 이유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