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고 바로 퇴직했을경우 영주권 받고 바로 퇴직했을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 목적대로 그 회사에서 있었느냐를 시민권 심사할 따 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 법덕인 규정이 없습니디. 시민권 심사시 혹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 물어보면 잘 설명하면 되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