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AD 받고 해고 통보 EAD 받고 해고 통보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EAD을 써서 일을 하는 시점부터 유학생 신분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영주권 받을때 EAD 카드가 나와도 그것으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학생 신분 유지 안해도 일하면서 기다릴수 있지만 만약에 영주권이 안나온다고 하면 EAD를 써서 유학생 신분도 없고 불법 체류가 될수 있다고 해서 쓰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 유학생 신분 유지 하고 있었는데요...EAD를 쓰면서 유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는 몰랐네요...기존의 EAD 카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페이 받고 세금 내시는건 안좋을거라 생각됩니다..그냥 유학생 신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 기다리시는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