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고 바로 퇴직했을경우 영주권 받고 바로 퇴직했을경우 Name * Password * Email 개인적인 상황 암에 걸려서 일할수 없는 상황 등 중대한 이유 혹은 회사가 폐업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면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이런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본인 스스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구제받을 확율이 낮을거 같습니다 영사 입장에서 취업영주권을 준 이유가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할려고 영주권을 승인 했는데 일을 안했다 ??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분명히 요구할거 같아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 바랍니다 10년후 영주권 갱신 장담할수 없고요 시민권도 장담 못합니다 일한 회사의 w2 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