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바로 퇴직했을경우

as 4.***.244.162

누구는 괜찮다. 다른 누구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말들은 많은데 이미 관두신거 어쩌겠나요…..
혹시나 그 사정이 개인적인게 아니라 스폰서 사정이면 일 할수 없게된 상황에대한 letter라도 받아두시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