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여권상 H1b 비자는 만료 되었고 현재 영주권 ead card 받은 상태로 한국 방문 시 여권상 H1b 비자는 만료 되었고 현재 영주권 ead card 받은 상태로 한국 방문 시 Name * Password * Email 나도 H1B로 일하는 한 사람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청원한 I-129에 나와있는 기간에 따라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회사 서류와 본인 비자 날짜가 틀리다는 말이 이해가 안감) 그리고 H1B 연장은 본인이 연장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회사에서 i-129 청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 어떤 분이 말한 것 처럼 H1B 또는 L 은 dual intend 비자 이므로 485 신청이 들어갔어도 외국에 나갔다 오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가끔 입국 시 딴지 걸 경우가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의 기간과 또는 입국시 받은 스탬프의 날짜 보다는 I-94 날짜가 우선입니다. 경우에 따라 비자와 I-94가 틀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