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비자로 해외 임대소득 세금보고 미국비자로 해외 임대소득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비자와 상관없이 텍스목정상 레지던트는 미국인으로 영주권/시민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렌탈 소득이 있으므로 (비록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 개인텍스 보고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텍스를 더 내게될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만약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말씀하신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