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미술/음악 레슨하는 경우 세금

자영이 174.***.66.118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수익을 내기위해 들어간 모든 경비는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집에 피아노 구입비/유지비, 렌트살면 피아노 레슨하는 공간 비율많큼의 렌트비, 집이면 레슨공간 비율많큼의 몰게지 이자/세금/보험/유틸리티 등등. 레슨공간의 인테리어, 청소, 수리, 사무용품, 가구구입까지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학생과 소통했다면 전화비나 인터넷 사용료의 일정비용. 레슨하면서 음료나 스낵을 먹었다면 이또한 포함. 밖에서 학생/학부모를 만났다면 식사비용, 거피값, 기름값, 톨비, 주차비, 등등. 자차를 이용해 학생을 픽업하거나 라이드를 줬다면 자동차 감가상각비용, 수리비, 보험등 모든 유지비의 일정비율도 공제. 물론 세금보고를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으면 이또한 공제 대상입니다.

이런 소규모의 프리렌스일은 수입보다 비용처리 액수가 큰 경우가 많기때문에, 세금을 떼어먹으려는 의도 보다는 수입에비해 보고자체가 일이 많아서 그냥 현찰받고 보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레슨비는 현찰로 드리는게 매너입니다. Irs도 이를 잘 알고있고요. 레슨규모가 커져서 사업화가 된다면 당연히 세무사 고용하고 자세히 보고하시는게 유리하고요. 어찌하실시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