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비숙련 영주권 수령 후 근무를 안했습니다. eb3 비숙련 영주권 수령 후 근무를 안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일가족 모두 영주권까지 박탈 후 바로 추방조치 되십니다, 본인 뿐 아니라 자녀 분들도 모두 범법자로 간주되며, 영구적으로 미국입국도 금지됩니다. 또한 추방을 피하려 도피한다 한들 자녀 분들 역시 사실 상 미국에서 정상생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당 닭가공 업체 혹은 이주공사에서 fraud로 고소했다면 형사입건으로 일가족 모두 체포되실 수도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자녀 분들이 글 작성자님과의 가족관계파기 신청을 하여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제출하고 다시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방식으로 영주권 취득하는 게 유일한 해법입니다. 다시말해, 아버지와 자녀 분들은 전혀 연고가 없으며,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고, 가족도 동시에 취득하는 거로 본인이 피해를 보았다, 아버지와는 20년 넘게 연고가 없으며, 아버지를 매우 혐오한다라는 식입니다. 특히 가족관계파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작성자 님과 자녀분들 간의 상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작성자 분을 통해 얻은 영주권으로 자녀 분들이 영주권을 함께 얻은 케이스라면, 자녀 분들 영주권도 당연 동시에 박탈되며, 아울러 자녀 분들도 영원히 미국 입국은 금지됩니다. 가족관계파기가 없는 한, 자녀 분들도 사실 상 영주권 사기 범법자로 취급받기에, 받으시 가족관계 파기를 하시기를 권장드리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 분들도 사실 상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상생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