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답변드려요. 얼마 전에 아이 미국여권 신청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더라구요. 물론 님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첫번째, 귀화한 아이의 미국 Birth Certificate 가 없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였어요. 미국 국무부 여권발급부서 담당자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한국정부발급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Birth Certificate에는 아이 본인정보와 부모정보가 같이 나와있는데.. 한국정부발행서류에는 한가지 서류에 그 두가지가 같이 표기된 서류가 없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두번째, 이와관련 친부, 양부 등등의 정의가 필요하시거나 해당되시면 차차 알아보시고, 그래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과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국적취득한 날부터 한국신분증이 유효하지 않기에 한국영사관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영사관에서는 미국운전면허증이 아닌 미국여권을 요구합니다. 결국, 아이 미국여권을 발급받기위해서 부모의 미국여권을 먼저 발급받고 이걸 한국영사관에 가져가서 해당 두가지 아이 서류를 신청해야하는 엄청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꼭 미리 발급 받아두세요. 아시겠지만, 처음 미국여권 발급 신청시 신청자 시민권증서를 꼭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여권 Renewal 할때 안보내도 됩니다. 시민권증서가 집에 없는 공백기간을 고려해야합니다.
세번째, 그런데 한가지 더,, 모든 서류는 발급후 6개월만 유효합니다. 오래전에 받아둔 서류는 사용이 안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권신청시 10-13주 걸린다고 하네요. 여권 사용할 시점 고려해서 시간 안배 잘하세요.
이름 변경하셨거나 기타 다른 상황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본인이 잘 반역하셔서 한국영사관 가지고 가시면 공증받을수 있으요. 저희는 다른 공증기관 이용 안하고 한국영사관 공증받았어요.
100%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흰 한국영사관이 근처에 없는 미국시골에 살아서 개고생을 했기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리 적어봅니다. 미국살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미국시민권 취득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