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1 유학생 세금신고 안했을 때 F1 유학생 세금신고 안했을 때 Name * Password * Email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 치다가 보통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시 한번에 수정하고 그럽니다. 그때가서 텍스보고를 할려면 해당하는 폼을 구하기도 어렵고 만약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벌금과 이자만 늘어납니다. 2018년 텍스보고 폼은 찾아보면 아직 인터넷에 있거나 소프트웨어를 갖고계신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이 작으면 실제 더내야 하는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로 1040NR 는 무조건 itemized deduction 을 해야 하므로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 소득이란게 없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였으면 몇년뒤에 세금내라는 편지가 오니 반드시 먼저 알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