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접수 후 비자 만료

1234 174.***.4.12

비자 카테고리가 EB3 (Employment based)여도 회사가 EAD를 기다려준다면 I-485승인에는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 이건 연방법, 이민법. 윗분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어, EAD가 없어서 휴직하게되면 휴직은 Voluntary leave가 아니면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서요.
———->>> 이건 ‘사규’ 맞죠? 회사와 상담하세. 회사가 사규대로 할지 편의를 봐줄지 결정할 겁니다.

아마 L1b이신거 같은데 부서장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도와달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