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미국에도 포괄임금제 개념이 있나요? 미국에도 포괄임금제 개념이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1 exampt는 긴급상황 발생시 고용주가 40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일을 시키게 될수도 있는데 추가수당을 못받는대신 고용주가 이를 어느 정도 보너스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대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서는 안되요. 계속 오버타임으로 일시키면 고의적 행동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혹은 능력부족으로 어쩔수 없이 자의적으로 오래 일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